[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은행과 지주회사는 앞으로 이사회 의장을 매년 새로 뽑아야 한다. 또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2년, 연임시는 1년씩만 가능하며 최장 5년을 넘을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규준은 26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사외이사들에게는 소급적용돼지 않는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늘어났고 매년 사외이사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이같은 조항이 어려울 경우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외이사들에게는 경영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스톡 그랜트(성과연동주식) 등도 금지되고 사외이사들에게 제공되는 보수와 총액 등도 공시해야 한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겸임이 필요할 때는 선임사외이사를 먼저 뽑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 시장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적절히 처벌한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