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중 하나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전 단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이자 납부 등으로 사용하던 중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82회에 걸쳐 총 4억5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차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강요미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 전 단장은 아프리카픽쳐스 운영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포스코(005490)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C사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애초 이달 11일로 지정됐던 선고기일을 차 전 단장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연기하고, 추가 심리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