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 5가지

입력 : 2017-05-19 오후 2:52:17
 
 
 
 
 
 
(카드뉴스)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 5가지
 
1.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라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돼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금액(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3. 카드 포인트를 합산해서 사용하라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합쳐 준다.
 
4. 거래은행을 하나로 합쳐라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은행에 부부 거래 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더 유리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자동이체 통합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라
보험사들은 상품에 함께 가입하는 부부에게 보험료를 1∼1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뉴스토마토 <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유리>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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