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돌풍 조짐, 다음달 출시

판매가 1550만원, 보조금 적용시 400만원대 구매 가능

입력 : 2017-05-21 오후 2:32:08
[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다음달 출시된다. 차체가 작아 배달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0만원 후반대라는 저렴한 가격 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르노삼성은 올해 1000대의 트위지 차량을 수입할 예정이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물량 확보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트위지는 최근 진행된 사전계약에서 1000대에 달하는 물량이 계약됐다. 르노삼성의 올해 판매 목표량인 1000대를 이미 달성한 셈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로 출시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물량을 더 들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위지는 유럽에서만 2만대가량 판매된 인기 차량이다. 1인 또는 2인이 탑승 가능한 초소형 도심형 전기차로 1회 충전 주행거리 60.8km, 최고속도는 80km/h다.
 
별도 충전기 없이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으며 조작 또한 간단하다. 경차보다 작은 크기에 가격도 저렴해 공공기관 및 배달업체, 출퇴근 용도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지의 수입 가격은 1550만원이지만 환경부 보조금 578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울산·대구 500만원, 서울 350만원)을 더하게 되면 400만원 후반대에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장점에 트위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트위지가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전 트위지는 경차로 분류돼 자동차와 같은 번호판을 달고 제한 속도 시속 80㎞ 미만인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청이 트위지를 다른 저속 전기차처럼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초소형 전기차가 속하는 차급이 없어서 경차로 분류한 것일뿐 안전상의 문제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의 최고 속도는 80km로 고속도로 주행은 처음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적어도 8~9월 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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