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홍 전 본부장에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사실상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다. 제2의 에버랜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배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3자 간 뇌물죄 고리와 연결돼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챙기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목적이 분명한 범죄를 저지르며 직권을 남용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불과 넉 달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기금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 전 이사장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을 비롯해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고 전문위원들을 회유하며 합병 찬성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1월 임기가 종료되는 자신의 연임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합병 찬성에 애썼다. 따라서 사적 이익 추구도 범행 동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도 문 전 이사장 등과 함께 국민연금 찬성 결정을 주도한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문형표(왼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