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가능"

입력 : 2017-03-13 오후 5:22:4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 일부 법률조항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균보 변호사는 지난 9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돼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검법 7조 2항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도 재판에서 파견 검사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파견된 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당시 “특검법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검 등 관계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나 이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검사의 파견과 공소유지를 위한 법정 참여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이 지난달 14일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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