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사자방 비리' 수사로 이어지나

이명박 정부 주요 사업·박근혜 정부 '검찰 부실 수사' 포함

입력 : 2017-05-22 오후 3:30: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재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원외교, 방위사업을 포함한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조사도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16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정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3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중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로 꼽은 28개 수사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새 정부는 약속했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강행한 과정도 밝혀, 책임도 묻고 교훈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전 재정기획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터 장관,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손실을 무릅쓰고 사업에 뛰어들게 만든 과정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3년 7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그해 10월 4만여명의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이 전 대통령 등 58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찰방해)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년4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 58명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등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고발 9개월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등 사건을 방치하다 1년이 넘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3월 한국석유공사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과 주강수 전 사장,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안성씨와 당시 실무책임자 김형찬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중 김형찬씨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에너지 3공사 관계자 중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만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전 사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 전 사장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첫째로 내걸었던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에 관한 공약 중 하나인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분야의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국방부 등이 참여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14년 11월 출범한 후 1년여 동안 활동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는 지난해 1월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담당하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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