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비선진료 선고', 국정농단 사건 바로미터 될 것"

"긍정적…다른 피고인에도 경종될 것"…법조계 "엄한 잣대 적용" 평가

입력 : 2017-05-18 오후 3:09: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등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핵심관계자는 18일 정 교수와 김영재 원장,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선고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바로미터(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루이비통 가방 1개와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를 몰수당했다. 김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에 대한 실현선고가 그렇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범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일은 흔치 않다”며 “특검팀의 구형대로 선고가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법시술 계획 및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만 급급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언동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안종범과 김진수에게 제공한 금품 등 이익의 합계액은 5983만5000원으로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죄질을 엄하게 평가했다.
 
이번 선고로 선고공판을 앞둔 다른 국정사범들의 재판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원은 정 교수 등에 대한 판단에서 증거가 있는데도 모르쇠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일부 피고인들의 태도를 양형 산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해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특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급기야 법정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함께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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