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어린이집 아동 여러 명을 때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와 원장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4세였던 A양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2015년 1월 당시 5세였던 B군과 4세였던 C군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5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신씨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 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신씨는 김씨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과 C군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체벌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고, 학부모 중에서도 체벌을 눈치채거나 항의한 바 없었다"며 "따라서 신씨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김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그 업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2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공소사실 중 A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행위의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으로 변경한 후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김씨와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