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소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김모씨 등 45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공익단체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차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발생▲소비자의 선택,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이 원고들의 생명, 건강 기타 생활상의 이익 등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수인한도(환경오염 등을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입·판매된 디젤 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에 비해 원고들의 생명, 건강 기타, 생활상의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입증 부족으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