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제19회 공판기일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2015년 11월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김 사장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공판에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자신이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는 삼성그룹에 유리한 2안을 추가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특검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전에 특검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후 기소했으나,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 기소 사건의 위증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특검이 기소한 여러 사건에서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중요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위증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검 기소 사건의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2월28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28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책임있는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김학현(왼쪽)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