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비싸게?’…양심불량 택시기사 첫 면허취소

서울시, 지난해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입력 : 2017-06-07 오후 3:26: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외국인 승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물려온 택시기사가 향후 1년간 운전자격을 잃게 됐다. 
 
시는 지난해 2월23일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 택시운전기사 A씨에 대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택시를 타고 3만원을 냈다는 외국인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해당 기사는 정상가(1만원)보다 2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명동~충무로를 운행하고 정상가(3000원)에 12배 달하는 3만6000원을 받아 1차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8월에는 명동외환은행~남대문라마다를 운행하고 정상가(3000원)보다 1만2000월을 추가로 징수해 2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당요금 삼진아웃제에 적발되면 1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받는다.
 
시 관계자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 사례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안내문을 차내에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택시이용 안내문은 공항과 호텔 등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곳에 10만부가량 배포됐다.
 
또 시는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은 15명(시 7명, 경찰 2명, 자치구 2명, 택시업계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속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과 심야시간대 공항, 호텔, 시내 외국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인 주로 방문하는 동대문과 명동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9월15일 서울시가 공항과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가운데 김포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줄지어 늘어서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