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W사가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898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방탄제품과 관련한 허위의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898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S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실험에 쓸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탄환 1만 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는 방위사업청의 불충분한 심사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청 측의 잘못이 있어도 김씨의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썼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