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형사보상금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 내야"

"보상금 지급 지체, 금전채무 불이행한 것"

입력 : 2017-06-0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국가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현 대법관)는 고모씨, 구모씨 등이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이자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보상법 규정을 보면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봐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 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1, 2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위 각 보상금의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와 구씨는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각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해 형사보상법이 정한 형사보상청구를 해 형사보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에 청구인들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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