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검찰총장 천거 절차도 진행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안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