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소금융'에 속지 마세요!

금융위, 명칭사용 금지 법개정 추진..경찰과 합동단속

입력 : 2010-01-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미소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한 금융상품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행하자 금융위원회가 '미소금융'이란 명칭사용 단속과 함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탈사 등이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의 '미소'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무작위로 '미소금융'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해오면 미소금융인 것처럼 응대해 대출보증료 수십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뒤 입금액을 받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린해왔다.
 
또 인터넷에서 '미소금융'을 검색해 연결된 대부업체와 상담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후 뒤늦게 잘못을 알고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과 12월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유사 명칭의 금융상품을 특허청에 등록신청하고, 10월부터는 미소금융 사칭 사기행위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언론과 인터넷 등에 경고문을 홍보했다.
 
인터넷포털에 '미소금융' 키워드를 광고로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광고대행사 등에도 '미소금융', '소액서민금융' 키워드를 포함한 타사 광고게재 자제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또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미소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미소금융은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 어떤 명목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미소금융 상담은 미소금융 지점(www.smilemicrobank.or.kr)이나 콜센터(1600-3500)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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