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융위,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가맹점 45만500곳·3500억원 부담 줄어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1.3%→0.8%·5억 이하 1.94%→1.3%로 인하

입력 : 2017-06-14 오후 3:42:1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94%에서 1.3%로, 1.3%의 수수료를 내던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가맹점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가 0.8%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 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게 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 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천 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종호 기자
이종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