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지상파 3사에 '출구조사 사용' 손해 배상하라"

대법, 각사에 2억씩 지급 판결한 원심 유지

입력 : 2017-06-15 오후 6:10: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4년 6월4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JTBC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SBS·MBC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3개 조사기관과 사이에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해 4만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와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수행했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JTBC는 선거 당일 MBC가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지역별 후보자의 예상 득표율을 공개하자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KBS와 SBS는 JTBC에 이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2014년 8월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얻어 방송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JTBC가 지상파 3사에 4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3사가 상당 부분 발표한 후에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란 표제로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JTBC가 3사에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피고의 행위를 위 법 조항에 반하는 행위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검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지난해 3월 JTBC TF팀장 김모씨와 기자 이모씨, JTBC 법인을 업무상비밀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함께 고소된 관계자 중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단 사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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