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입주전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40개 과열지역 LTV·DTI도 강화…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입력 : 2017-06-19 오후 2:25:3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또 이들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월 선정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 등 37개 지역에 더해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된다.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강화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말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TV 규제비율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정책모기지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LTV·DTI 강화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또 서울의 경우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확대한다. 앞으로 서울 전 지역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는 셈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축소하고,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동일한 효과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 발생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엄정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용은 임시중개시설(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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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