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발표되자 잠정 중단했던 신규 분양보증을 재개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곳은 계속해서 보증발급이 중지된다.
19일 HUG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이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보증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할 수 없다.
앞서 HUG는 지난 16일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져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정부대책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자역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으로 확정되면서 이들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번 분양보증에서 제외되는 3곳 곳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분양계약자 및 주택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는 지난해 정부의 11.3대책 발표 당시에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이유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2~3주간 중단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