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판결,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인정한 것"

"두 사람 공사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인 것 입증돼"

입력 : 2017-06-28 오후 5:59:4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같이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행정관 판결문을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뇌물 사건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씨가 대납하는 등 공사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전 행정관이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위증 부분에 관해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낸 것이 아니라 최서원이 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이번 이 행정관 판결문을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이 전 행정관에 대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및 청와대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영선(왼쪽)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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