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협력업체 횡령 등도 적발

입력 : 2017-07-03 오후 3:59:4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3일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A사 대표 등 5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사 직원 B씨는 2015년 8월29일 오후 7시24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내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와 점검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중대한 고장이 아니면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 A사의 '스크린도어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규정에 쫓겨 담당 부서 통보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 대표와 기술본부장이 관련 업무지침 교육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속 직원의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하고, 서울메트로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메트로 전 사장, 전 강남역 부역장,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 A사 대표와 기술본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사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2482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사 대표 2명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업무상횡령·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남역 작업자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노동청 수사 중 유사한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경찰에서 속칭 '메피아' 수사에 착수해 송치되면서 강남역 사건과 병합 수사한 후 함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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