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출 예상액을 부풀려 제공한 릴라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릴라밥집으로 영업을 하는 릴라식품은 2010년 설립된 외식 사업 가맹본부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또 릴라식품은 2015년 1월과 2월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후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 사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은 사실도 밝혀졌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입 내용이 없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했고, 지난해에는 점포 예정지 주변의 가맹점 정보를 빠뜨린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릴라식품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관련법상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본부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 사업자로부터 가맹금 6790만원을 직접 수령했고, 예치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릴라식품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