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파일이 액티브X 대체…공인인증서 의무 법령 개정 검토중

"공공 웹사이트 민원발급 등 불가피한 분야 적용"

입력 : 2017-07-06 오후 5:12:28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정부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퇴출을 추진하지만 실행파일(EXE)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부처별로 의무 사용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 당분간 공공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액티브X 설치 여부를 묻는 팝업 창 캡처.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밝힌 액티브X의 대체기술은 실행파일을 말한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설치 프로그램이다. 키보드 보안 등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사이트에서 설치를 요구해 불편을 느낀 사용자들이 줄기차게 없앨 것을 요구했다. 보안에 취약한 점도 퇴출을 바라는 원인으로 한몫했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실행파일은 PC에 한번 설치하면 IE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작동한다.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PC에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김엽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하지 않는 등본 등 민원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웹표준(HTML5)에도 없는 기능"이라며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실행파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도 액티브X 퇴출 작업은 진행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액티브X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민간은 우선적으로 웹표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웹표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실행파일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이날 "공인인증서는 불가피한 분야가 있다"며 "행자부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26일 세종시에서 주요 부처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같은 달 30일에는 과천청사 부처들에게도 해당 방안에 대해 알렸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각 부처의 법령 중 개인간의 법률행위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23개 조항이 개선 대상이다. 기업간 계약서 교부, 진단서 등 기록관리, 민간의 전자투표, 정당의 입당·탈당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