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기자] '한국해운진흥공사(가칭)'를 '기금 중심의 공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Maritime Korea Forum)에서 "금융 지원의 효율성과 확대 측면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중심의 한국해운진흥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해운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한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내 해운업계는 유동성이 부족하고 높은 부채비율의 공통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선박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해양보증보험과 같은 금융지원 제도가 있지만, 적은 자본금과 대형 해운사에 금융지원이 집중되는 등 많은 해운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우영 변호사가 12일 열린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기금 중심의 공사를 만들면 금융 운영 비율이 늘어나 국내 해운사를 지원하는데 효율적"이라며 "다만 공사를 만들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은 선사의 재무구조개선 자금 등 6조7000억원 규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 등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선업과의 직접적인 지원 관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해운업은 서비스업인 만큼 제조업의 정부 지원을 막는 WTO 보조금협정 위반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해운업 금융지원이 조선업 지원으로 보여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