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설 무단 번역·판매 혐의' 출판사 대표 기소

'도쿠가와 이에야스' 저작권 침해

입력 : 2017-07-17 오후 12:18:2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원저작자와 한국어판 발행권자의 허락 없이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D사 대표이사 고모씨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사는 이 작품의 원저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S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5년판 '대망' 1권으로 판매하기 시작해 지난해 3월 2판 18쇄까지 발행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해 일본 출판사 G사에서 출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의 앞부분을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1975년판 '대망'이란 제목으로 판매해 온 D사는 1996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수정· 증감하지 않은 상태로만 발행할 수 있고,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을 의무가 있었다. 이후 S출판사는 1999년 4월 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2월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D사는 S출판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도 1975년판 '대망' 1권이 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 맞춤법, 조판방법, 외래어 표기법 등이 개정되자 번역가 A씨에게 의뢰해 1975년판 '대망'의 내용을 수정·증감한 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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