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 KBO와 일부 구단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의 금전 수수 의혹에 대해 KBO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가 당시 심판 최규순씨의 요청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KBO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가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을 인지한 KBO는 자체 조사 후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판단하고, 비공개로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문체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최씨가 두산 외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단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금전 요구를 받은 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KBO 관계자를 소환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O는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KBO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