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소득공제

3년간 적용.."매달 10만원 실질소득 생기는 셈"
고용늘린 中企,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당정, 고용지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입력 : 2010-02-02 오후 5:54:38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장기실업자가 취업포털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매달 100만원씩 소득공제해 준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로 고용지원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정부는 장기실업자가 내년 6월 30일까지 노동부 취업포털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매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3년 동안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실업자 요건은 ▲ 졸업이나 중퇴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 ▲ 취업일 이전 3년 동안 계속해서 미취업상태에 있던 경우(일용근로자 취업기간 제외) ▲ '워크넷'에 등록돼 있을 경우 등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장기실업자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인당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 해줄 경우 매달 10만원 정도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평균 급여가 낮은 업종"이라며  "세제지원이 생기면 이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개정법률공포일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늘린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주의 친인척 등을 고용한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윤 실장은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세제지원효과에 대해 3~4년간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회서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문제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가지고 설득하려 한다"고 답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3월 초쯤 시행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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