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토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회 의장과 건설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정모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건설 상무이사 윤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장의 지인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성북구 하월곡동 내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S건설이 한 청소년재단에 1억5000만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중학교 후배가 설립한 이 재단에 기부자나 후원 기업을 모집해 주는 등 대가로 재단 자금을 빌리거나 세금신고용으로 재단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해당 토지 중 A씨 소유의 1필지에 대한 매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당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을 맡고 있던 정 의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정 의장과 윤씨의 중간에서 각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윤씨에게 청소년재단의 통장사본 등 송금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는 등 정 의장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장은 2015년 6월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자 B씨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어린이집 원장 C씨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장은 C씨와 합의하지 않으면 성북구청 공무원이 빌라 사용 승인을 하지 않게 할 것처럼 행세해 B씨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C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하고, B씨로부터 우체국 차량 대금으로 2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