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심리로 25일 열린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복지부 부당 개입은 인정했으나 행위 동기에 대해선 청와대 지시인지, 삼성 측 청탁에 의한 것인지를 엄밀히 밝히지 않았다.
문 전 장관 측은 복지부 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입증 없이 책임을 묻는 공소장과 1심 판결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복지부 직원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직접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문 전 장관이 지시를 받는 라인에서 완전히 빠져있었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강한 동기 없이 삼성 합병 성사에 대한 소박한 생각을 가진 문 전 장관이 직원들과 모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합병 찬성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회 진행 상항을 챙기거나 투자위원회 보고를 들었다고 해서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없다"며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범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 측도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합병 안건을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금운용본부장이면서 투자위 위원장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투자위의 찬성 결의로 인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직원들에게 시너지 효과 수치를 조작하게 하고, 지위를 악용해 다른 투자위원들의 의사결정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합병이 공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시너지 효과 분석을 해보라고 한 정당한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과의 정당한 의견 교환과 사소한 푸념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금을 부실 운용하면서 공단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을 위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단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삼성을 위해 사용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국정농단 사태의 일단면으로 사안이 중한 점을 감안해 원심에서 구형한 각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특검팀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