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1일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총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등은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다.
앞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4월27일부터 30일까지 당원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하면서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동생과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이씨의 동생이 준용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 졸업생인 것처럼 "문 후보가 아들에게 원서를 내보라고 했다"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자신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기사화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5월4일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구속기소, 이씨의 동생은 불구속기소됐다.
첫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김 전 의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기는 SNS에 제보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일부 기자가 익명 제보자에게 보낸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이 되지 않는 등 제보 자료의 신빙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1차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일 준용씨와 익명 제보자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했는데도 처음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7일 '앞선 5월5일자 기자회견은 진실'이란 취지의 2차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들은 5월3일 '권재철 전 원장, 문 후보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행사'란 제하의 기자회견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권 전 원장이 민주당 후보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아들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받았으나, 이후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허위성을 인식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도 조사했지만,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