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시작

김기춘·조윤선 항소 예정…여타 국정농단 사건 등도 항소심 진행 중

입력 : 2017-07-31 오후 2:41:1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재판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항소 예정이라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7년과 징역 6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위증죄만 인정받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난 데 대해 항소방침을 밝혔다. 김 전 실장 측도 지난 28일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 전 장관도 위증죄 유죄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 ▲삼성 합병 관여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형사재판부 1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법정구속 됐다가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는 지난 18일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정씨 선발을 지시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비선진료' 피고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합병과 관련해선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모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을 제외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심리가 종결되거나 선고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 사건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하고 7일에 결심공판을 연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해 두 사건 모두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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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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