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를 국가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6일 만 15~34세 사이 아르바이트생이 체불당한 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통해 현행 ‘일반체당금’ 제도의 맹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지급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질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016년 임금이 체불된 전체 노동자(32만5430명) 중 청년 비율은 30%(9만9701명)에 달했다. 체불임금 기준으로는 전체(1조4286억3100만원)의 20.6%(2952억5700만원)이다. 이 중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14.2%(1만4150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임금을 선 지급하고 국가가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지난 6월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1번가에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와 ‘2017년 1분기 아르바이트소득지수’를 전달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