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 아이폰 사용자인 A씨는 이용자 사이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광고를 보고 지난달 26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내려받아 게임 화폐(캐쉬)를 66만원 상당 구매했다. 이후 거래소를 확인해보니 아이폰 사용자는 거래소 이용이 아예 불가능했고, 게임제작사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사항이 없었다. A씨는 게임제작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게임제작사에서는 결제취소 권한이 애플에 있으니 애플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애플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니 내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규정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2. 지난달 29일 C씨는 리니지M에서 478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게임 도중 잦은 꺼짐과 극심한 발열로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워 구글에 환불요청을 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자사에는 결제 취소 권한이 없다며 게임제작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C씨는 게임제작사에서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게임제작사의 늑장대응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글의 응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리니지M 피해 상담이 총 33건, 1억4341만원 상당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상담자 33명 중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14명, 구글 앱스토어 이용자는 19명이다. 접수된 피해상담 대부분은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제작사와 앱스토어 운영업체인 구글과 애플로부터 모두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리니지M의 경우 이용자 간 게임 내 캐쉬를 이용해 아이템 구입과 판매가 가능한 거래소 기능이 있다. 거래소 기능이 미포함된 버전이 12세 이용가로 6월 애플과 구글로 출시됐으며, 거래소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7월 구글에서만 출시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를 애플 정책상 별도의 협의 없이는 앱스토어에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이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용자 간 게임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 차단된 버전만이 제공되고 있지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용 게임 화폐가 게임 내에서 판매되며 이용제한에 대한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환불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게임제작사의 초기 홍보영상과 달리 거래소에서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게임 중 지나친 발열 현상,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강제종료 등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모바일 게임 이용이 대중화되며 소비자 분쟁 및 피해 발생 시 게임제작사 뿐만 아니라 게임유통과 결제를 통해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애플과 구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쇼케이스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