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7일 결심…중형 구형될 듯

삼성은 '가공의 프레임' 강변, 무죄 주장 예상

입력 : 2017-08-06 오후 3:43: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이 50여 차례 공방 끝에 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특검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에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이어 삼성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검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433억원대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은 묵시적·명시적 청탁에 대한 합의라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공여가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실제 지급한 289억여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78억여원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재산 범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로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형 이상의 형은 피하기 어렵다. 특검도 이 부회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최소 징역 5년을 넘는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은  3월9일을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과 52번의 공판이 진행됐으며,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특검의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3일과 4일에는 뇌물 혐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마지막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이고, 보통 만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유사한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생중계 1호 사건' 이 될지도 관심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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