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외부에서 채용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인권국장을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4일 홈페이지 등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직위도 외부 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채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직위를 민간 부분에 개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개방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 취임사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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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