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3차장검사에 한동훈(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7일자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지난달 7일 직무대리로 보임된 윤대진(25기) 차장이 정식으로 보임됐고, 2차장과 3차장에는 박찬호 부장과 한동훈 검사가 보임됐다. 이중 2·3차장은 각각 공안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보직으로 전임자인 이정회(23기)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박 차장과 한 차장은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크게는 5기 차이가 나 파격적인 인사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인 김기동(21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맡았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에는 이두봉(25기) 성남지청 차장이, 팀장에는 손영배(27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전보됐다. 문무일(18기) 검찰총장은 8일 간담회에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대해 "단장을 차장급으로 하고, 팀장도 1명만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운영 중인 서울중앙·인천·수원지검 이외에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부장에는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고검 검사도 배치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했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인권 관련 진정 사건,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탈검찰화 조처의 하나로 이번 인사에서도 인권국장과 산하 인권정책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뒀다. 해당 직위에는 외무 전문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검사가 파견 중인 직위에 관해 파견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법무부 파견 검사 5명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6명을 축소했다.
지난 7일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을 제한하고,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장 승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 원칙을 수립했다. 다만 이 원칙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서 검사의 과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와 반대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번복되면 사후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승진과 사직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그동안 지연된 정기 인사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