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유사수신 관련 행위도 법리 비춰볼 때 유죄 인정"

입력 : 2017-08-16 오전 11:45:2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변론을 맡았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당사자인 최덕수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 대표의 아들 최치원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관련 행위도 법리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해 660억원을 대출받고 위탁자들의 돈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를 낳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자 1만여명에게 24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들이 투자금을 모은 행위에 대해 "양돈업을 수익 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 거래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수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도나도나의 사업 방식이 실물 거래가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외에도 최 대표는 개인 투자자 수백명을 속여 1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추가기소됐다.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최 대표는 1650억여원 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나도나 사건은 우 전 수석과 홍 변호사가 공동 수임했던 사건으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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