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이통사를 위한 당근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한 방안을 아무 대안 없이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에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사들을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5세대(5G)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인하가 거론됐다. 하지만 사실상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당근책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대가의 인하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인 올해 초부터 검토하던 방안이다. 이번 통신비 이슈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부터 5G 주파수 할당방안과 할당대가 연구반을 가동했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방식으로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매출 기여 방식으로 산정된다. 특히 3사 중 LTE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경우 5G로 갈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가 크게 늘어난다. 이는 통신 요금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자연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6일 "LTE 주파수는 한 이통사 당 100메가헤르츠(MHz) 폭 이상인데 5G는 1기가헤르츠(GHz)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5G 주파수 할당대가 경감방안은 올 초 연구반 가동 시점부터 검토한 방안이라 최근 통신비 인하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통 3사가 지난 3년간 정부에 낸 주파수 할당 대가는 총 3조430억원에 이른다.
전파 사용료는 이미 이통사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이용 가능한 전파 자원이 한정돼있다보니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파법에 따르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전파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전파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정부에 낸 전파 사용료는 약 24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인율 25%를 적용하는 대신 이통사에 주는 별도의 혜택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 대응 없이 정부의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