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이스타항공은 16일 국내선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제도 확대 시행으로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한다. 신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업계 유일하게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과 군산시민, 다문화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승객에게 10~15% 할인을 시행하며 폭넓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16일 국내선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스타항공
또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변경된 운임 규정을 다음달부터 시행해 승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천~다낭, 인천~삿포로 노선 신규취항을 통해 국내선 5개(▲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김포~부산)와 국제선 2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