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이 신설된다.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이 누그러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책집행 과정에서 세밀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제2차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와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5년 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임금)부담 완화효과는 4조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된다”며 “인건비 직접지원 3조원에 경영요건 개선 1조원 이상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되냐는 질문에는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기금 규모도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일자리안정기금을 통한 지원과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이날 당정청 회의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7.4% 인상 초과분을 지급해 기업주를 돕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기업주 중 정말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도 그나마 임금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왔던 곳과 경영이 어려워 빚을 내면서 겨우 지급해온 곳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과 향후 후속조치,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 ‘살충제 달걀’ 후속대책 등도 논의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