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1 행사 광고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마트 행위는 불공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1+1 행사 상품들을 광고할 때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1+1행사란 1개 상품의 가격에 1개 상품을 더해 2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1+1 행사 광고는 1+1 표시만 한 후 상품 판매 가격을 기재했을 뿐이지 그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주장처럼 원고 행사는 증정행사 성격 외 사실상 할인판매 성격을 가졌지만, 묶은 상품을 모두 구매할 때를 기준으로 1개당 가격을 계산해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산출해도 2+1 행사 상품 중 1개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위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같이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가격할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원고 행위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1+1 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의 판매가는 원고가 행사 이전에 할인이 없는 평상시 가격보다 낮았으므로 1+1 판매가격이 이미 인하된 판매가격보다 높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이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해 상품에 기재했다며 시정명령 및 3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는 지난 5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