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난 6월 기준 배출권 총 66만3000톤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한국거래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원에 이르고,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심은효과와 비슷하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매년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는 제도로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도보다 많이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시를 포함한 기업, 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 배출권거래제 적용 중이다.
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과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다. 시는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사업장별 시설 효율 개선과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2015년에는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보다 16만5000톤을, 2016년에는 14만6000톤을 각각 감축했다. 또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6월 기준 총 66만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라는 1석 3조의 효과로 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보유한 배출권 일부를 거래시장에서 매각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보유한 배출권 중 약 46만톤을 분할 매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만톤을 매도해 총 57억원을 기금에 세입 조치했고,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그 성과를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1500톤 이상의 상쇄배출권을 확보해 3억2000만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라며 “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8월2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1단계 원전하나줄이기에 이은 2단계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