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롯데칠성(005300)음료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