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스타트업 기업 대상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기업에 민간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기존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이들 기업에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전액 소득공제 범위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2조858억원) 대비 3.1% 증가한 2조1503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도 전년(2조7146억원) 대비 17.9% 증가한 3조1998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 대에 진입했다.
이처럼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는 여전히 은행 등 일반금융이 평균 26%(2011∼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출 중심 자금조달 생태계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김수민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신성장 기업에 민간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특정 산업에 숨어있는 가능성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하수도위탁, 댐관리, 물값 분쟁 현황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