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1위 사업자가 소송카드를 접으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정부 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택약정할인율은 정부 안대로 내달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뉴시스
SK텔레콤은 2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방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단, 25% 할인율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는 제외된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할인율 상향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주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결국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여론을 택했다. 출범 직후인 정부와의 싸움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SK텔레콤 측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향후 파장을 경계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정부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1위 사업자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소송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어 소송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LG유플러스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존 20% 가입자들도 25% 요금할인 가입 대상이지만, 25%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15일까지 이통사들과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소송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가면서 위약금 면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게 한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