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도박 혐의' 전 KBO 심판팀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구단 관계자에 돈 빌려 도박 자금 사용한 혐의

입력 : 2017-08-30 오전 11:51: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전 심판팀장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최씨에 대해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여러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8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에 이어 29일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까지 3개 구단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에 대해 KBO의 자체 조사 결과가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KBO는 자체 조사 후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판단해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경고 조처한 후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최씨가 두산 외 여러 구단에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단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KBO가 금전 거래를 확인한 후에도 최씨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도 파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KBO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KBO는 지난해 중국 진출 사업 과정에서 담당자인 강모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가 낙찰받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지한 지 2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조사를 보류하고, 조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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