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양지회 전·현직 회장 조사

양지회 사무실 이어 회원 자택도 압수수색

입력 : 2017-08-31 오전 10:39: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30일 이상연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부장과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를 불러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양지회가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게시했는지, 이러한 대가로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3일 양지회 사무실에 이어 30일 양지회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양지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 전 부장은 안기부 1차장,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내무부 장관 등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고문이다. 현 양지회 회장인 송 교수는 국정원 북한조사실 단장과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수사 착수 후 검찰은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변철환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 단체 관계자와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를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댓글 작성에 동원된 아이디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500여명의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국정원은 민간인 외곽팀장 김씨 등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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