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업계 '파장' 어디까지

사측 항소 의지…각 사 노조 투쟁 '기폭제' 가능성

입력 : 2017-08-31 오후 4:51:2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계 전반에 끼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자동차시장이 암울한 상황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와 소비자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장 기아차 사측은 항소 뜻을 밝혔고, 자동차산업협회도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는 이날 판결과 관련한 입장 자료에서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총 1조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성명서에서 "그 동안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협회는 또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를 제외한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노사는 과거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에 합의한 상태다. 한국지엠과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임단협을 통해 과거분에 대한 소급 없이 미래분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두 업체 모두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르노삼성은 지난 2015년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타 10여 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과거분 소급은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과거분을 소급해 적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각사 노조 투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각사 노조가 과거분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며 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강경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도부 선출 문제로 임단협 교섭을 미룬 현대차 노조의 강경 투쟁도 점쳐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과거분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다른 업체 노조들이 노사간 합의를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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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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