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수사 재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조금 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인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씨는 증거은닉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씨는 과거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이번 댓글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박씨는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주요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라고 밝혔다. 두 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 차이를 따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노씨가 외곽팀장으로 일할 때 함께 활동한 양지회 간부 일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지회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단체 내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고 댓글 활동을 펼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최근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돈을 건넨 증표인 수령증을 조만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번 사건 관련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직 수령증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현재 검찰과 국정원은 1차 수사 의뢰된 사이버 외곽팀장의 수령증 전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꾸려졌고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30개까지 확대 운영됐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30명에 대해 1차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지난 1일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2차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48명 외에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있다. 국정원 관계자가 아니라 외부 관계자"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